카테고리 없음
지게차기능사 면허를 발급 받으려면 필요한 것?
지게차타는 갈매기
2025. 3. 19. 16:00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발급 절차와 유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절차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발급 신청 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건설기계 관련 부서에서 신청합니다.
2) 제출 서류
-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 (원본 대조 후 사본을 제출)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명서
-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사진
- 적성검사서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으면 따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없다면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수료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500원입니다.
4) 발급 절차
- 서류 제출: 구비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현금 또는 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면허증 발급: 서류 검토 후 즉시 면허증이 발급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며칠의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면허증 발급 후 유의사항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정기적인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을 통해 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정기적성검사
- 검사 주기: 면허 발급일로부터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원본
- 신체검사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해당 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컬러사진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유의사항: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안전교육
- 교육 주기: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기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지정된 교육기관
- 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면허증 발급 시 주의사항
-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면허증 발급 후에는 정기적인 적성검사와 안전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주소지가 변경되면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면허증 정보를 변경 및 업데이를 해줘야 합니다.
- 면허증 분실 시 재발급 절차: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