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운전기능사 운전면허가 없어도 딸 수 있나요?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1.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가 없으면 지게차 기능사 시험을 볼 수 없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운전면허가 없어도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필요하며,
이때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 기능사 시험을 볼 수 있는지,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어떤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지게차 운전기능사 운전면허 없어도 시험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없이도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누구나 시험 응시 가능
✔ 필기시험 + 실기시험 합격 후 자격증 취득
✔ 시험 절차
- 필기시험 (지게차엔진 구조, 안전관리, 운전법 등)
- 실기시험 (지게차 운전 및 조작 능력 평가, 파레트 적재, 코스운전)
-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지게차운전을 하시려면 추가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지게차운전기능사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을까?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도 바로 지게차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조건 >
✔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보유
✔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 (없다면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
✔ 여권용 사진 2매 + 발급 수수료 2,500원
즉,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없어도 신체검사를 받으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톤 미만 지게차를 12시간 교육만 받고 운전하려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수증 발급)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조건부 가능)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 경우 >
✔ 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
✔ 12시간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소지
✔ 2종 보통 운전면허로는 지게차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전동지게차는 가능합니다)
✔ 엔진식(3톤 이상) 지게차는 무조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필요!
4.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 면허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가 없어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없이 면허 발급받는 절차 >
1.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2.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신체검사(적성검사) 받기
3. 여권용 사진 2매 + 발급 수수료(2,500원) 준비
4. 시·군·구청 방문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청
5. 면허 발급 완료 후 지게차 운전 가능
운전면허 없이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가능!
단,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시 1종 보통 운전면허 필요! (전동지게차 제외)
5. 결론
✔ 운전면허 없어도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 가능
✔ 하지만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만으로는 운전 불가능
✔ 실제 지게차 운전하려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추가 발급 필요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시 1종 보통 면허가 없으면 신체검사로 대체 가능
✔ 3톤 미만 지게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 + 12시간 교육으로 운전 가능
(전동지게차는 운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