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는 그 무게에 따라 3톤 미만과 3톤 이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운전 면허 취득 방법과 운전 가능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지게차의 종류와 구분
3톤 미만 지게차는 소형건설기계로, 3톤 이상의 지게차는 일반 건설기계로 나뉩니다.
필요에 따라 면허 종류와 취득 절차가 다릅니다.
2. 면허 종류와 취득 절차
< 3톤 미만 지게차: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 교육 이수: 지자체에서 정해준 교육기관이나 근처 중장비 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요건: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1종 면허가 없다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 후에도 도로 주행은 불가능하고 사업장 안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면허 발급 절차: 신체검사서와 이수증을 지참하여 근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 3톤 이상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 자격증 취득: 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요건: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1종 면허가 없다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면허 발급 절차: 자격증 취득 후, 신체검사서와 자격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3. 교육 비용 및 기간
< 3톤 미만 지게차 >
- 교육 비용: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평균 35만원)이며, 국비 지원(내일배움카드)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간: 이론 6시간과 실기 6시간으로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2~3일 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 3톤 이상 지게차 >
- 교육 비용: 국비 지원을 이용하면 약 20만원~30만원 비용으로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시간당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4~5시간의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 비용이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 교육 기간: 개인의 장비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5시간의 실기 교육을 받습니다.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4. 운전 가능 범위
< 3톤 미만 지게차 >
- 운전 범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하면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도로 및 사업장 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3톤 이상 지게차 >
- 운전 범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하면 3톤 이상의 모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5. 면허 갱신 및 교육
적성검사 : 중장비 면허는 10년마다 1번씩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5년에 1회)
안전교육 : 중장비는 3년에 1회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6. 3톤 미만 vs 3톤 이상 지게차 비교 정리
구분3톤 미만 지게차3톤 이상 지게차
분류 | 소형건설기계 | 일반 건설기계 |
면허 종류 |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면허 취득 방법 | 12시간 교육 이수 후 면허 발급 | 필기+실기 시험 합격 후 면허 발급 |
운전면허 필요 여부 | 1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 1종 보통 운전면허 필수 |
교육 또는 시험 | 이론 6시간 + 실습 6시간 교육만 이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합격 필요 |
운전 가능 범위 | 창고, 공장 등 사업장 내 운전 가능 | 도로 포함 모든 구역에서 운전 가능 |
적성검사 주기 |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 |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 |
안전교육 | 3년마다 이수 필수 | 3년마다 이수 필수 |
무면허 운전 시 처벌 |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 (운전자는 처벌 없음) | 운전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국비지원 가능 여부 | 일부 학원에서 지원 가능 | 일부 학원에서 지원 가능 |